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발급 대상자 선택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봤는데 형제자매 이름이 안 보여서 당황하셨나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에 따로 올라와 있을 만큼, 이 부분에서 막히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서류를 여러 번 다시 떼기 전에, 발급 화면에서 바꿔야 할 칸 하나만 같이 짚어 볼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 이름으로 떼면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아요. 이 서류는 발급대상자를 가운데 두고 부모·배우자·자녀까지만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상세증명서를 골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일반을 상세로 바꿔 다시 떼는 건 해결책이 아니니, 이 점부터 알아 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는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바꾸면 돼요.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고르면, 부모님의 자녀 칸에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돼요.
이때 부모님 서류는 내 인증서로도 바로 뗄 수 있어요. 은행이나 기관에서 형제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달라고 하면, 부모님 기준으로 떼면 된다고 기억해 두세요.
내 이름으로 떼면 왜 형제자매가 없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만 적는 서류예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내 기준 서류에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내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형제자매는 나와 바로 이어진 직계가 아니라 부모님을 거쳐 이어지는 방계 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만든 서류에는 애초에 형제자매가 들어갈 칸이 없는 거예요.
지자체의 증명서 기재사항 안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과 상세 모두 기재 범위가 위아래 3대뿐이라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는 적히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세증명서로 바꿔 떼도 내 기준으로는 형제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바꿔야 할 건 증명서 종류가 아니라, 서류의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 기준으로 떼야 하나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준을 부모님으로 옮기면 나와 형제자매가 모두 '자녀' 칸에 들어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자매라면 '부'를 고르든 '모'를 고르든 두 사람이 같은 자녀 칸에 나란히 표시돼요. 공식 안내에서도 부 또는 모 어느 쪽 증명서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만 재혼 가정처럼 부모 중 한쪽만 같다면, 나와 형제자매가 공통으로 둔 부모를 기준으로 골라야 해요. 다른 쪽 부모를 고르면 한 사람이 빠진 서류가 나오니, 떼기 전에 누가 공통 부모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일반과 상세의 차이예요. 공식 기재사항 안내를 보면 일반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적고, 상세는 모든 자녀를 적는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까지 증명해야 하거나, 부모님의 이전 혼인 관계 자녀까지 나와야 한다면 상세증명서를 고르는 게 맞아요.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종류가 다르니, 떼기 전에 일반과 상세 중 어느 쪽을 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시면 두 번 일하지 않아요.
형제자매는 부모님 기준 서류의 자녀 칸에서 찾아요

발급 화면에서는 어디를 고르면 되나요?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신청하면 돼요. 정부24에서 검색해 들어가도 결국 이 시스템으로 연결되니, 중간에 창이 새로 열려도 잘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언니와 내가 친자매라는 서류를 은행에 내야 한다고 해 볼게요. 먼저 내 이름과 내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첫 번째 선택 항목인 발급대상자를 '본인'에서 '가족'으로 바꿔요.
목록에서 '모'를 고르면 어머니의 자녀로 언니와 내가 함께 나와요. 신청인 본인 확인은 내 이름으로 하고, 출력할 서류의 기준만 어머니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와 일반·상세 종류를 고르고, 수령 방법을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에서 선택하면 끝나요. 제출처가 종이 서류를 원하는지 전자문서로 받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고르기가 훨씬 수월해요.
방금 말씀드린 선택 순서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볼게요.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내 인증서로 본인 확인
2.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누르고 공통 부모인 '부' 또는 '모' 선택
3.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일반' 또는 '상세'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와 수령 방법 지정 후 신청

| 순서 | 화면에서 하는 일 | 이 예시에서 고를 것 |
|---|---|---|
| 1. 증명서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르고 동의 후 내 정보 입력 |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족 한 명 이름으로 추가 확인 |
| 2. 본인 확인 |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 인증서 |
| 3. 발급대상자 | '본인' 대신 '가족'을 고른 뒤 목록에서 선택 | 모(어머니) |
| 4. 증명서 종류 | 일반·상세·특정 중 선택 | 제출처 요구에 맞추고, 빠지는 자녀가 없게 하려면 상세 |
| 5. 수령·신청 | 수령 방법과 신청 사유를 고르고 신청 | 전자문서지갑 또는 직접인쇄 |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인쇄로 제출해야 하는 독자가 집에서 종이 서류를 바로 출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정용 복합기입니다. 삼성전자 가정용 WiFi 무선 컬러 잉크젯 복합기 SL-J1780W + 잉크 보기 ›
내 인증서로 부모님 서류를 떼도 괜찮나요?
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에 따르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본인의 인증서로도 정당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따로 연락해서 인증번호나 신분증을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멀리 계시거나 컴퓨터와 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셔도, 자녀가 집에서 혼자 떼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설명을 보면, 위임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도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혈족이에요. 부모님은 나의 직계혈족이라 내 인증서만으로 기준 대상자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자매 본인을 기준으로 한 증명서를 내가 대신 떼는 건 규정이 달라요.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형제자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형제자매 사이라는 점만 보여 주면 되는 상황이라면, 번거롭게 위임장을 준비하기보다 부모님 기준 서류를 온라인으로 떼는 쪽이 훨씬 간단해요. 만약 제출처에서 형제자매 본인 기준 서류를 꼭 가져오라고 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 무엇을 챙겨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지 신청 전에 사용자지원센터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부모님 기준으로 뗐는데도 형제가 빠져 있다면?
이럴 때는 증명서 종류와 기준 대상자, 이 두 군데를 먼저 다시 보시면 돼요. 상세가 아닌 일반을 골랐거나, 재혼 가정에서 공통 부모가 아닌 쪽을 기준으로 골랐을 때 이런 일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도 이유가 풀리지 않으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 031-776-7878)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빨라요. 검단구청 안내 기준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을 받고, 주말과 공휴일은 쉬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점검해 보세요.-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부 또는 모로 골랐는지
- 부모 중 한쪽만 같을 때 두 사람의 공통 부모를 선택했는지
- 사망한 형제나 이전 혼인 자녀가 필요할 때 상세증명서로 골랐는지
- ✔증명서 종류를 일반으로 골랐다면 상세로 다시 골랐는지
- ✔형제자매와 공통인 부모 쪽을 기준 대상자로 골랐는지
- ✔발급대상자가 '본인'으로 남아 있지 않고 '가족'으로 바뀌었는지

시스템 화면 구성이나 세부 메뉴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진행하다 막히면 사용자지원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결국 형제자매와 내가 함께 자녀로 올라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 그 한 가지만 먼저 정하면 어느 칸을 누를지 바로 결정돼요.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시면 돼요. 서류를 낼 곳이 정해졌다면 오늘 바로 제출처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증명서를 떼실 때 어느 화면에서 제일 헷갈리셨어요?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종이 제출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여러 번 출력해야 하는 독자가 무한잉크 방식으로 서류를 인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참고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인천 검단구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