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병원 전송 확인과 신청 순서
아기가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보낸 출생정보가 시스템에 넘어왔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모의 한자 정보와 등록기준지를 미리 챙겨 인터넷 신고 메뉴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신고 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지연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기한 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대상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병원 참여 무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정보 조회 방문 준비물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관할 주민센터 및 시·구·읍·면사무소 제출 복지로에서 지원금 계좌 변경 → 이 블로그의 공공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 → 출산 병원이 참여기관이 아니어도 온라인 신고가 될까? 아기가 2024년 7월 19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출산한 병원이 기존 온라인 신고 참여기관인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출생통보제(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이 보낸 정보를 불러와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만 병원에서 법원 시스템으로 정보가 넘어가기 전에는 내역이 뜨지 않으니 전송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반면 2024년 7월 18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출산 병원이 온라인 신고 참여기관일 때만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구분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 2024년 7월 18일 이전 출생 병원 조건 온라인 신고 참여 여부와 무관 온라인 신고 참여 의료기관만 가능 사전 조건 법원 시스템에 출생정보 전송 완료 산모의 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 접수 방식 전송된 출생정보 조회 후 신고 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 직접 첨부 신고서 작성 전 어떤 서류와 정보를 챙겨야 할까? 신고서를 쓸 때는 아기와 부모의 이름 한자, 본(성씨의 시조가 난 곳) 한자,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한자 표기와 등록기준지가 모두 적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