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기준으로 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오고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발급 대상자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바꿔서 떼야 하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부모 기준으로 발급하면 자녀 칸에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나오며,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본인 기준 발급 부모·배우자·자녀만 표시 형제 관계 증명용으로는 쓰지 않기 부모 기준 발급 발급 대상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선택 자녀 칸에 형제 이름이 있는지 확인 발급 장소 온라인은 24시간, 무인발급기는 기기마다 다름 무인발급기는 발급 가능 서류 먼저 조회 내 증명서에는 왜 형제자매가 없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준이 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적는 서류입니다. 형제자매는 나와 직접 연결된 칸이 없고 부모의 자녀로만 등록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형제 관계는 같은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로 증명합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때 배우자 기준 증명서를 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부모님 기준으로는 어떻게 떼나요? 온라인으로 어머니 기준 증명서를 뗀다면,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신청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추가 정보로 넣어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인증을 마친 뒤 발급 대상자 항목에서 '가족'을 고르고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그냥 두면 본인 기준 서류가 나오니,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 화면에서 할 일 이 예시의 선택 1.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휴대전화 브라우저나 카카오톡 지갑에서 시작 2. 본인 확인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 정보 입력 후 간편인증 내 정보 입력, 추가 정보는 어머니 이름 3.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선택 가족 선택 후 어머니 지정 4.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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